문재인 대통령 개헌안, 선거연령 18세로 하향
문재인 대통령 개헌안, 선거연령 18세로 하향
청와대는 3월 22일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안을 공개했다.
조국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“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 권리이며,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조국 수석은 “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이며,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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