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 개헌안, 선거연령 18세로 하향

Posted by 뉴스모음
2018. 3. 22. 16:04 최신이슈

문재인 대통령 개헌안, 선거연령 18세로 하향

청와대는 322일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안을 공개했다.

 

조국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 권리이며,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.

 

조국 수석은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이며,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말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