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 연임제란? 4년 연임제 개헌
대통령 연임제란? 4년 연임제 개헌
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자문안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 지은 뒤 발의할 방침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.
개헌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는 조항을 핵심으로 한다. 헌법 전문(前文)에 5·18 광주민주화운동, 부마 민주항쟁, 6·10 민주항쟁 등 4·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포함되고 대통령 선출 제도로 ‘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’를 도입하기로 했다.
대통령 연임제란 대통령직을 연속으로 두 번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. 즉 현직 대통령은 차기 대선까지만 출마할 수 있으며 여기서 낙선하면 이후 차차기 대선에는 대통령 출마를 할 수 없다. 정리하면 중임제의 경우 4년 임기를 마친 직후 다시 당선되지 않더라도 추후 대선에 출마할 수 있지만, 연임제는 연달아 당선되지 못하면 향후 대통령에 다시 도전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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